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지원 기준 완화

주영재 기자 2025. 6. 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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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서울 아파트의 70% 이상이 대출액 감소의 영향을 받게 됐다. 사진은 지난 29일 서울 남산 간이전망대에서 바라 본 강남 일대의 고급 아파트 단지. 서성일 선임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첫 단추’인 조합 설립 활성화를 위해 ‘조합 직접 설립제도’의 보조금 지원 요건을 주민 동의율 75%에서 50%로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조합 직접 설립제도는 정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직접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지원 제도를 말한다.

시는 그동안 조합 직접 설립 추진 시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 설립 동의율(토지등소유자 75% 이상)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번에 조합 직접 설립 활성화를 통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기준을 50%로 낮춘 것이다. 지원 한도는 최대 3억원으로 변경이 없다.

2016년 조합 직접설립제도가 시행된 이후 보조금 교부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완화된 기준으로 보조금을 받아 조합 직접 설립을 추진하던 중 법정 동의율(75%)을 충족하지 못해 추진위원회 구성으로 회귀할 경우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조합설립 동의서와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동시에 받도록 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이 더 빠르게 설립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강화한 조치”라며 “조합설립 가속화로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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