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야, 내일부터 운동하자”…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1일부터 전국 1000여개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30/ned/20250630103052920vyln.png)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내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1일부터 전국 1000여개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입장료는 전액이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PT, 수영 수업)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절반만 시설이용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내에서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시설이용료에서 제외된다.
한편, 문체부는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1월부터 모집해 왔으며 6월 말까지 전국 헬스장과 수영장 1000여곳이 등록했다.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낯익은 ‘얼굴’ 이렇게 달라졌다?” 너도나도 난리더니…전 세계 ‘충격’
- ‘쯔양 공갈 방조’ 카라큘라, 1년 만에 복귀…“난 광대, 너저분하게 해명 않겠다”
- “SNS가 도대체 뭐라고”…20세女, ‘릴스’ 찍겠다며 13층 건물 오르다 추락사
- ‘커밍아웃’ 男아이돌 배인 “얻는 게 더 많을 것…오히려 일찍 했어야 했다”
- 이쯤하면 5세대 K-팝 그룹? ‘케이팝 데몬 헌터스’ 사자보이즈, 헌트릭스 빌보드 입성
- 송은이 ‘쪽잠 30년 역사’ 촬영한 김숙, 사진전 연다
- 이강인 vs 김민재, FIFA 클럽월드컵 8강서 만난다
- 엑디즈 준한, “인종의 장점을 모아서” 우생학 옹호 발언 논란 사과
- 한소희, 서울예대 학생 43명에 노트북 선물…뒤늦게 알려진 미담
- “국내 최초 40% 할인했더니” 30대 여성 ‘난리’…20대도 ‘들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