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선고 연기

정예원 기자 2025. 6. 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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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오영수(본명 오세강)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연기됐다.

30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항소)는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8월 12일에 재개한다.

지난해 8월 시작된 항소심은 올해 4월 변론 종결 후 6월 3일이 선고 기일이었으나, 탄핵 정국 속 제21대 대통령 선거일과 겹치며 연기된 바 있다.

앞서 오영수는 2022년 11월 연극단 단원인 여성 후배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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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배우 오영수(본명 오세강)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연기됐다.

30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항소)는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8월 12일에 재개한다.

지난해 8월 시작된 항소심은 올해 4월 변론 종결 후 6월 3일이 선고 기일이었으나, 탄핵 정국 속 제21대 대통령 선거일과 겹치며 연기된 바 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향후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 위해 변론 재개 확정 다음 날인 지난 27일 증인 소환장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영수는 2022년 11월 연극단 단원인 여성 후배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여름 산책로에서 오영수가 자신을 강제로 끌어안고,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오영수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영수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부끄럽다. 당시 저의 언행이 잘못이 있고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 대가를 받겠다"면서도 "지금 생각해도 당시 제가 보여준 언행에 추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일은 없었다고 믿는다. 고소인과 짧은 인연 동안에 저의 부족한 언행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80년을 지켜온 인생이 가치 없이 무너졌다"고 호소했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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