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영주댐에서 낚시·야영·취사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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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경북 영주댐 저수구역 전역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낚시, 야영, 취사 등 일체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영주시는 영주댐 수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야영 및 취사에 따른 환경오염과 수질 악화,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지 구역은 영주시 평은면과 이산면 일대 영주댐 저수구역 전체로, 면적은 약 10.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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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박천학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경북 영주댐 저수구역 전역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낚시, 야영, 취사 등 일체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영주시는 영주댐 수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야영 및 취사에 따른 환경오염과 수질 악화,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지 구역은 영주시 평은면과 이산면 일대 영주댐 저수구역 전체로, 면적은 약 10.4㎢다. 낚시, 야영, 취사 등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향후 영주시는 경찰서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인 계도와 함께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용호 영주시 하천과장은 “이번 조치는 시민의 안전은 물론, 영주댐 수질 개선과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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