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대리점 ‘불공정 거래행위’ 서면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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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행위 등 유통·대리점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상 대상은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여개 납품·입점업체와 21개 업종 5만여개 대리점 사업자다.
아울러, 유통 분야의 경우 '경영간섭 행위 금지' 제도 도입 이후 거래행태 개선 여부 및 납품업체들의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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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행위 등 유통·대리점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상 대상은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여개 납품·입점업체와 21개 업종 5만여개 대리점 사업자다.
주요 조사 항목은 행위 유형별 불공정 거래행위 경험과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기타 개선 필요 사항 등이다.
아울러, 유통 분야의 경우 ‘경영간섭 행위 금지’ 제도 도입 이후 거래행태 개선 여부 및 납품업체들의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11월 유통, 12월 대리점에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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