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힘 합쳐 전세사기 예방" 경기도의회,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추진
홍성민 기자 2025. 6. 30. 10:06
유영일 의원 대표발의...관련 조례 입법예고
유영일 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유영일 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30/551718-1n47Mnt/20250630100629716ajbn.jpg)
[경기 = 경인방송] 경기도의회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을 추진합니다.
도의회는 오늘(30일) 국민의힘 유영일(안양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는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세사기 예방사업의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또 등록관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예방, 주거상담, 교육, 모니터링 등 공공업무에 협조한 경우 여비 등의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유 의원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심화됨에 따라 다양한 정책과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예방 중심의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4일까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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