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탈시설공동행동 등 39개 시민단체 "정부의 '초기보호체계 시범사업' 즉각 중단하라"

이유주 기자 2025. 6. 30. 10: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동·청소년탈시설공동행동 사무국을 비롯한 39개 시민사회단체는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초기보호체계 시범사업'에 대해 "아동의 권리를 무시한 채,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며 해당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 시범사업' 추진 지방자치단체로 인천광역시를 선정하고, 올해 3분기부터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적 폭력.... 아동은 국가의 효율을 위해 ‘수용’될 대상 아니야"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아동·청소년탈시설공동행동 사무국을 비롯한 39개 시민사회단체는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초기보호체계 시범사업'에 대해 "아동의 권리를 무시한 채,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며 해당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베이비뉴스

아동·청소년탈시설공동행동 사무국을 비롯한 39개 시민사회단체는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초기보호체계 시범사업'에 대해 "아동의 권리를 무시한 채,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며 해당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 시범사업' 추진 지방자치단체로 인천광역시를 선정하고, 올해 3분기부터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단체는 30일 공동성명을 내어 "해당 사업은 기존 아동양육시설을 이름만 바꾸어 재포장한 것에 불과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의 관련 규정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시설 보호의 단계적 폐지' 권고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가족지원 정책은 배제되고, 시설수용을 제도화한다는 점 ▲가정형 보호의 가능성은 축소되고, 예산이 왜곡된다는 점 ▲'특수욕구아동'을 빌미로 한 시설화 정당화는 위험하다는 점 ▲전문적 돌봄은 소규모, 지역기반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우려의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단체는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에 두는 보호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시설수용을 경험한 당사자와 아동복지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통해 재구성하라"고 촉구하며, 이번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들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설 중심 보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원가정 보호 우선 원칙을 철저히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모든 아동이 지역사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의 책임 하에 대안가정 보호와 지역 기반 돌봄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확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아동은 더 이상 국가의 효율을 위해 '수용'될 대상이 아니다. 복지부는 아동을 제도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잘못된 정책에서 즉시 손을 떼야 한다"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은 보호의 이름을 빌린 국가 통제의 강화이자,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적 폭력"이라고 지탄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Copyright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