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에 17개 품목 추가 지정

민경락 2025. 6. 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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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원산지 간이 확인 대상에 립스틱·아이섀도 등 17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원산지 간이 확인 대상이 되면 국내제조 확인서 하나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 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 서류가 원산지 소명서 등 8종에서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업들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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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스틱·아이섀도 등 화장품류 포함
립스틱 <<연합뉴스TV 캡처>>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관세청은 원산지 간이 확인 대상에 립스틱·아이섀도 등 17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원산지 간이 확인 대상이 되면 국내제조 확인서 하나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 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 서류가 원산지 소명서 등 8종에서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업들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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