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등록된 1000여개 헬스장·수영장 입장료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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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전국 1000여개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의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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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전국 1000여개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의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뉴스1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다음달부터 체육 분야까지 확대한다.
이전까지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헬스의 퍼스널트레이닝, 수영 수업 등 강습료가 포함된 경우 전체 금액의 절반만 시설이용료로 인정된다. 시설 내에서 구입하는 운동용품과 음료수 등도 제외된다.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1월부터 모집했고 6월 말까지 전국 헬스장과 수영장 1000여 곳이 등록했다. 앞으로도 공공 매체와 온라인 매체 등 업계와 국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 참여 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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