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입찰시 출산장려·해외수출기업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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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수출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및 '조달청 공공주택[LH]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를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은 입찰 전 입찰예정자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및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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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수출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및 ‘조달청 공공주택[LH]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를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은 입찰 전 입찰예정자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및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우선 ‘가족친화인증기업’(여가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부) 인증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최대 2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중소건설사의 고용환경을 고려하여 가족친화 예비인증기업에도 1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건설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공사실적에 따라 최대 1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최고등급(+등급)을 신설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등급 및 가점을 조정한다.
업계 인증 준비기간등을 고려해 저출생 대응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가점은 2026년 1월 1일, 해외공사 실적 가점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이번 개정으로 정부의 저출생 대응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공공조달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정부의 주요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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