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특검 본격 가동…"기록 이첩 시작·1일 대전현충원 참배"

김기성 기자 2025. 6. 30. 09: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구지검 등에 있는 수사기록물을 특검사무실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한다.

이와 관련해 정 특검보는 "순직 해병의 안타까운 사망 이후 진상을 규명하려는 조사가 있었고 이에 대한 외압 의혹이 불거지면서 특검이 발족했다"면서 "특검법에서도 조사 대상 1호 사건이 해병대원 사망사건으로 명시하고 있어 수사기간에 최선을 다해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고 참배 이유를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병순직'대구지검·'수사외압' 공수처 사건기록 이첩 오늘 시작
국방부에 박정훈 항명 2심사건 이첩 요청…2일 현판식 진행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 2025.6.2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구지검 등에 있는 수사기록물을 특검사무실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한다. 이어 7월 1일 순직 해병대원이 안장된 대전현충원을 참배하고 2일 현판식을 거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30일 오전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정 특검보는 "지난주에 수사기관에 기록 이첩을 요청했고 오늘(30일) 대구지검의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기록이 특검팀으로 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수처의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 사건 역시 오늘 특검사무실로 기록이 인계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순직해병특검팀은 이날 국방부에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의 공소유지를 위해 사건 이첩을 요청한다.

정 특검보는 "순직해병특검법은 이미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해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7월 11일 예정된 증인신문부터는 특검팀에서 공소유지를 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수사팀 운영 방식에 대한 질문에 정 특검보는 "다른 특검과 달리 순직해병특검은 개별사건으로 나뉘어있는 것이 아닌 상황이라 김건희특검팀처럼 사건을 나눠 맡는 방식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 사건의 본류가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이 있고, 수사외압 관련 사건이 있지만 두 사건을 완전히 떼어서 분담하는 방식은 아닐 거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인력과 관련해 "수사지휘부는 총 11명으로, 수사팀 정원을 대부분 채웠고 특별수사관 40명의 경우 계속 충원하고 있어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엔 105명을 채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순직해병특검팀은 7월 2일을 수사 개시일로 보고 이에 앞서 1일 오전 10시 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몰자 수색 과정 중 순직한 해병대원의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 특검보는 "순직 해병의 안타까운 사망 이후 진상을 규명하려는 조사가 있었고 이에 대한 외압 의혹이 불거지면서 특검이 발족했다"면서 "특검법에서도 조사 대상 1호 사건이 해병대원 사망사건으로 명시하고 있어 수사기간에 최선을 다해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고 참배 이유를 설명했다.

goldenseagul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