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산림·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8월 31일까지

한송학 기자 2025. 6. 3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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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은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은 휴가철 산림과 계곡 등 휴양지의 방문객 급증이 예상되면서 산간 계곡 오염 및 훼손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을 점검한다.

산림 내 취사·흡연 행위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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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삼장면 대원사 계곡 단속 현장. 뉴스1 DB

(산청=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산청군은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은 휴가철 산림과 계곡 등 휴양지의 방문객 급증이 예상되면서 산간 계곡 오염 및 훼손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을 점검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림 내 취사·흡연 행위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 보전과 건전한 산림휴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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