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시신 보름간 집에 방치한 아들 징역 6개월

부산CBS 박진홍 기자 2025. 6. 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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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버지 시신을 보름가량 집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 사이 부산 영도구 자택 안방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아버지 B씨 시신을 올해 1월 3일까지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몰랐으며, 경찰관이 찾아왔을 때 알았다며 시신을 고의로 방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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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줄 몰랐다" 주장…法 "알 수밖에 없어"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숨진 아버지 시신을 보름가량 집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 사이 부산 영도구 자택 안방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아버지 B씨 시신을 올해 1월 3일까지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남인 A씨는 1994년부터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B씨 사망 시기와 장소, 시신 방치 기간 등은 검안의 소견과 통화기록 등을 바탕으로 추정됐다. B씨의 사망 사실은 지난 1월 3일 이웃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몰랐으며, 경찰관이 찾아왔을 때 알았다며 시신을 고의로 방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그가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했다. 경찰관이 B씨를 발견하기 전날 이웃이 자택을 찾았을 때 A씨는 "다음에 오라"며 돌려보냈다. 또 집안에 악취가 진동했고, 시신이 매우 부패해 눈과 코로 사망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지적했다.

목 판사는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 등 적극적으로 유기한 것이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사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버지가 사망하였는데도 관할 관서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시체를 방치한 기간도 짧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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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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