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내일부터 '100원 택시' 운행…소외 지역 주민 혜택

한송학 기자 2025. 6. 3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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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내달 1일부터 행복택시 주민부담금을 1000원에서 100원으로 변경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실현 확대를 위한 100원 행복택시는 지난 4월 조례 개정을 추진해 7월부터 요금이 적용된다.

행복택시는 11개 읍면 45개 마을에 운행 중으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 부담이 줄고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이동 활성화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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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청 전경(함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함양=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함양군은 내달 1일부터 행복택시 주민부담금을 1000원에서 100원으로 변경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실현 확대를 위한 100원 행복택시는 지난 4월 조례 개정을 추진해 7월부터 요금이 적용된다.

행복택시는 11개 읍면 45개 마을에 운행 중으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 부담이 줄고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이동 활성화도 기대된다.

진병영 군수는 "행복택시 주민부담금 인하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복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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