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골목형 상점가 2곳 추가 지정…총 9곳으로 확대

김성훈 기자 2025. 6. 3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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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는 골목상권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2곳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동작구는 이번에 흑석시장(서달로12길 일대, 154개 점포)과 숭실대입구 숭실마루길(사당로 28 일대, 120개 점포)을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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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시장·숭실마루길 신규 지정
전문 컨설팅부터 전통시장 수준 지원까지
박일하(오른쪽) 서울 동작구청장이 지난 4월 신대방1동 온누리길 골목형 상점가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고 있다. 동작구청 제공

서울 동작구는 골목상권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2곳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동작구는 이번에 흑석시장(서달로12길 일대, 154개 점포)과 숭실대입구 숭실마루길(사당로 28 일대, 120개 점포)을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동작구 골목형 상점가는 총 9곳으로 늘어났다. 앞서 올해 초에는 노량진 만나로, 신대방1동 온누리길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 바 있다.

동작구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상권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시설환경 개선 등 전통시장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00㎡ 이내 점포 30개 이상 밀집 ▲상인회 구성 ▲상인 50% 이상 동의 등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충족해 최근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

동작구는 전문 컨설팅을 통해 이들 상점가의 상인조직 역량을 키우고 각종 공모사업 참여도 독려할 예정이다. 향후 ‘우수 골목상권’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등 지역 특색에 맞는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동반 성장을 돕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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