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남친 있어?" 女장교 추행한 해병대…'선고유예' 선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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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선배 여군 장교와 그의 여동생을 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해병대 장교가 1심에서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최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추행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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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선배 여군 장교와 그의 여동생을 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해병대 장교가 1심에서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최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처벌을 면해주는 것이다.
A씨는 2022년 8월21일 새벽 1시쯤 경기 김포시 한 유흥주점에서 20대 여성 B씨와 C씨에게 강제로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와 피해자 B씨는 김포 주둔 해병대 제2사단 소속 예하 부대에서 장교로 복무 중이었다. A씨는 중위로 근무 중이었고, 선배인 B씨는 대위였다.
A씨는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누나, 남자친구 있느냐"고 물으며 허리를 끌어안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B씨 여동생인 C씨를 가게 내부 공간으로 끌고 가 함께 춤을 추며 추행하기도 했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이후 귀가 과정에서 자신을 부축하던 B씨에게 여러 차례 입맞춤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는 같이 있던 일행의 만류로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이후 전역한 A씨는 현재 무직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추행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군 안에서의 성범죄는 자긍심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은 선배 장교와 그 동생을 추행해 죄질이 안 좋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초범에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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