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변호사 "성범죄자 의뢰인, 모텔 안 갔다더니 거짓 진술"(물어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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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 밤 8시 30분 방송되는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322회에는 현재 변호사로 일한다는 사연자가 사람을 얼마나 믿어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토로한다.
20년 동안 판사와 공무원으로 일했다는 사연자는 최근 로펌을 설립해 변호사로 일한다고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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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하수정 기자] 오늘(30일) 밤 8시 30분 방송되는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322회에는 현재 변호사로 일한다는 사연자가 사람을 얼마나 믿어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토로한다.
20년 동안 판사와 공무원으로 일했다는 사연자는 최근 로펌을 설립해 변호사로 일한다고 소개한다. 이어 담당 사건 중 다수가 사기인데, 의뢰인들이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계속 발생한다면서, “사람을 얼마나 믿고 일을 해야 하는가” 고민이 된다고 말한다.
사연자는 의뢰인이 ‘성범죄 사실이 없다’며 ‘성관계는 전혀 없었고 모텔도 같이 간 적 없다’고 했으나, 법정에 가보니 그와 반대되는 확실한 증거들이 나왔던 사례를 이야기한다. 또한 ‘스토킹한 적 없다’는 의뢰인이 ‘하루에 한 두 번 정도 연락했다’고 본인에게 말했으나, 법정에서 세 시간 동안 30차례 이상 전화했던 통화 내역이 증거로 나왔던 경우도 있었다고 말한다.

그는 수임료 관련해 속은 적도 다수라고 밝힌다. “내일모레 재판이 있는데 빨리 도와달라”면서 수임료의 일부만 선지급 후 잔금은 계속 미루거나, 재판 이후에 자동이체를 예약했다고 하고 수임료를 주지 않는 등 수임료 지급을 하지 않는 상황이 많았다며, 지금까지 못 받은 수임료가 많다고 토로한다.
이에 동료들은 수임료를 전부 받기 전에 변호하지 말라고 하지만, 사연자는 로펌의 매출을 내야 하는 입장으로서 돈을 곧 주겠다는데 변호를 안 하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사연을 들은 이수근은 “변호사를 속이는 사람들이 있냐?”며 놀란다. 서장훈은 “아예 상대도 하지 말고 그런 거 믿지 말라”며 단호한 조언을 전한다.
한편, ‘이혼숙려캠프’에 출연해 ‘바람남편’이라 불리며 화제를 일으켰던 사연자의 이야기와 한국살이 5년 차 우즈베키스탄 출신 사연자의 이야기는 오늘(30일) 밤 8시 30분 KBS Joy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무엇이든 물어보살’의 더 많은 영상은 주요 온라인 채널(유튜브, 페이스북 등) 및 포털 사이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hsjssu@osen.co.kr
[사진]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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