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오늘 특검에 "수사 적법절차 준수 요청" 의견서 제출

김지선 기자 2025. 6. 3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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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30일 오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내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29일 "특검이 의견서를 참고해 수사의 적법절차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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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30일 오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내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29일 "특검이 의견서를 참고해 수사의 적법절차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변호인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출석 요청과 포토라인 설치를 문제 삼으며 "2차 출석 요구 역시 어떤 협의도 없는 일방적인 문자 메시지 통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전날 박지영 특검보가 소환 일정과 관련해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낸 것을 두고선 "특검은 법을 무시하는가, 아니면 법의 무지인가. 합의는 물론 협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수시로 여러 차례 소환하겠다는 발표는 임의수사 원칙에 반하며, 수사에 관한 법령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조사를 맡은 데 대해서도 "수사의 주체가 누군지 모호하고 형식 역시 형사소송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인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인지를 먼저 명확히 하고 그 형식에 맞게 조사 주체와 입회자를 결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박 총경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현장에 간 것이므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김 전 차장 영장 역시 동일한 법적 쟁점이 포함돼 있다"며 "박 총경은 사건의 직접 당사자"라고 설명했다.

또 "(특검 수사는) 명백한 별건 수사, 위법 수사"라며 "역대 최대 규모 특검이 내란 혐의 관련자들 조사에 매진하기보다 별건 수사를 통한 신병 확보에 골몰하는 것은 특검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규모와 위세에 비춰 매우 궁색하며 실적에 대한 초조함의 발로라고 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 첫 대면조사를 마치고 오는 30일 다시 출석하라고 통지했으나 이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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