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로 북한 오간 화물선 선장 집행유예

최위지 2025. 6. 3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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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대한민국 정부 허가 없이 북한을 오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도네시아 국적 50대 A 선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선장은 지난 2월 목적지를 허위 신고하고 선박위치자동식별장치를 끄는 등의 수법으로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부산항과 북한 원산항을 오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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