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세계] 프랑스, 버스정류장·공원 등 공공장소 '금연'

유선경 2025. 6. 3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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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프랑스에서 현지시간 29일부터 버스정류장과 공원, 해수욕장, 도서관, 수영장, 그리고 학교 주변 10m 이내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135유로, 우리 돈 21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750유로, 우리 돈 1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조치는 흡연의 자유보다 아이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를 우선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카페와 식당의 야외 테라스는 흡연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고요.

전자담배는 별도 검토를 이유로 당장은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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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기자(saysai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30548_368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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