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해당되나'…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1만 8천 원 인상
2025. 6. 30. 07: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 달부터 일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 8천 원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과 하한 금액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상한액을 내는 가입자는 보험료가 최대 1만 8천 원 인상됩니다.
하한액을 내는 가입자도 월 보험료가 최대 900원 오르게 됩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일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 8천 원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과 하한 금액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될 새로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은 현재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상한액을 내는 가입자는 보험료가 최대 1만 8천 원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인상분의 절반인 9천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내야 합니다.
하한액을 내는 가입자도 월 보험료가 최대 900원 오르게 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 있는 대다수의 가입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을 전망입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스브스夜] '그알' 숯불 퇴마 살인 사건···"죽일 고의 없었다"는 가해자들의 주장, 전문가들의
- 차 안 보던 경찰 쇠지렛대 들었다…창문 깨고 아기 구조
- 신림동서 흉기 난동 2명 부상…"투신한 듯" 용의자 사망
- "이게 불법이었어요?"…저렴한 비용에 찾았다가 뒤통수
- "바닥 온통 사체로 뒤덮였다"…인천 계양산 목격담 정체
- "이 정도였나?"…제주 외국인 관광객 1시간 단속한 결과
- "왜 저 수용자만 치킨·피자 주나"…'교도소 특식' 무슨 일
- '한한령' 풀린다더니…한국인 없는 K팝만?
- "싼데?" 카트 끌고 쓸어간다…1호점 대박에 "우린 망한다"
- "조사자 바꿔달라" 돌연 거부…윤석열의 수사 대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