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수사 적법절차 준수해 달라"…내란특검에 의견서 제출
유영규 기자 2025. 6. 30.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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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늘(30일) 오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9일 이같이 밝히며 "특검이 의견서를 참고해 수사의 적법절차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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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늘(30일) 오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9일 이같이 밝히며 "특검이 의견서를 참고해 수사의 적법절차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변호인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출석 요청과 포토라인 설치를 거듭 문제 삼으며 "2차 출석 요구 역시 어떤 협의도 없는 일방적인 문자 메시지 통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박지영 특검보가 소환 일정에 관해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특검은 법을 무시하는가, 아니면 법의 무지인가"라며 "합의는 물론 협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시로 여러 차례 소환하겠다는 발표는 임의수사 원칙에 반하며 수사에 관한 법령 위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조사를 맡은 데 대해서도 거듭 "수사의 주체가 누군지 모호하고 형식 역시 형사소송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인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인지를 먼저 명확히 하고 그 형식에 맞게 조사 주체와 입회자를 결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은 박 총경이 김성훈 전 경호차장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현장에 간 것이므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김 전 차장 영장 역시 동일한 법적 쟁점이 포함돼 있다"며 "박 총경은 사건의 직접 당사자"라고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는) 명백한 별건 수사, 위법 수사"라며 "역대 최대 규모 특검이 내란 혐의 관련자들 조사에 매진하기보다 별건 수사를 통한 신병 확보에 골몰하는 것은 특검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규모와 위세에 비춰 매우 궁색하며 실적에 대한 초조함의 발로라고 보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28일 윤 전 대통령 첫 대면조사를 마치고 오늘 다시 출석하라고 통지했으나 이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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