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무료 변호사 상담’ 시범 운영…건설근로자 생활법률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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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가 민사·형사 등 생활 속 법적 분쟁에 직면한 건설근로자들을 돕기 위해 7월부터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제회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이번 법률상담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으며, 향후 상담 수요와 만족도 등을 바탕으로 내년도 지속 여부 및 전국 확대 운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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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서현 변호사 위촉…내년 확대 여부는 성과 따라 결정
![[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30/ned/20250630060017473fycf.jpg)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민사·형사 등 생활 속 법적 분쟁에 직면한 건설근로자들을 돕기 위해 7월부터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공제회 서울지사에서 대면 상담으로 진행된다. 서울지사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는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사전 예약 후 운영시간 내 지정된 변호사와 상담하게 된다.
공제회는 이번 서비스를 공익적 활동, 이른바 ‘재능기부’ 차원에서 추진하며, 전담 변호사로 황서현 변호사(법무법인 아인)를 위촉했다.
서비스 도입 배경에는 최근 건설업 고용 위축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0만명 이상 늘며 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건설업 분야는 10만6000명 감소해 1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일감이 줄어든 현장 근로자들이 법적 분쟁이나 생계 불안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제회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이번 법률상담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으며, 향후 상담 수요와 만족도 등을 바탕으로 내년도 지속 여부 및 전국 확대 운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그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외에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운영해왔다. 퇴직공제금 지급, 생활자금 무이자 대부사업을 비롯해 단체 상해보험, 종합 건강검진, 결혼·출산 지원,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대학생 자녀 장학금 등 생애주기별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인노무사를 통한 노무상담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김상인 공제회 이사장은 “지속되는 건설경기 불황으로 건설근로자들의 생활 전반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본다”며 “이번 변호사 상담 서비스가 근로자들의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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