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 든 통장 압류 풀게 돈 빌려줘" 거액 사기 30대 실형
유영규 기자 2025. 6. 30.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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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이 든 통장 압류를 풀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그제(28일) 밝혔습니다.
그는 수억 원이 든 통장이 압류됐는데 이를 풀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한 명에게서 3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사실 그는 이 같은 돈이 든 통장이 없었고 오히려 1천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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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수억 원이 든 통장 압류를 풀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그제(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 두 명에게서 총 5천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수억 원이 든 통장이 압류됐는데 이를 풀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한 명에게서 3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사실 그는 이 같은 돈이 든 통장이 없었고 오히려 1천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다시 사업하려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겠다고 속여 2천5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챙긴 돈으로 본인 채무를 갚을 계획이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했으나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고 잠적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했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이미 3회 동종범죄가 있고 이 중 2회는 실형을 살았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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