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하다 하천 빠진 30대…알고보니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
양성희 기자 2025. 6. 30.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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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하천에 빠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그는 지난 28일 오전 6시34분쯤 김포 고촌읍 신곡리에서 음주 상태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좌회전하던 도중 약 3m 깊이 하천으로 차량을 빠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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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하천에 빠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그는 지난 28일 오전 6시34분쯤 김포 고촌읍 신곡리에서 음주 상태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좌회전하던 도중 약 3m 깊이 하천으로 차량을 빠트렸다. 얼굴 부위를 다쳐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귀가 조치했고 조만간 소환해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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