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갈래요 공범씨?"…오리발 내밀다 딱 걸린 절도범 카톡

유영규 기자 2025. 6. 30.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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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가게에 놓고 간 지갑에서 현금을 훔치고도 발뺌한 30대가 공범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범행이 들통나 결국 처벌받았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지갑에서 신분증을 확인한 뒤 돌려주려고 했으나 B 씨가 나도 모르게 현금을 훔쳤다"며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합동 절도를 전제로 한 내용이거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에 맞춰 범행을 축소 인정하자는 내용인 점에 비추어 보면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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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가게에 놓고 간 지갑에서 현금을 훔치고도 발뺌한 30대가 공범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범행이 들통나 결국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35)와 B 씨(2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그제(28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1일 춘천시 한 즉석사진관에서 앞선 이용자가 놓고 간 지갑에서 현금 23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지갑에서 신분증을 확인한 뒤 돌려주려고 했으나 B 씨가 나도 모르게 현금을 훔쳤다"며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도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는 범행을 자백했으며, 'A 씨도 현장에서 나의 절도 범행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A 씨가 경찰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연락을 받자 B 씨에게 '현금을 썼어야 했어', '같이 갈래요 공범씨?ㅋㅋㅋ', 완전 빼박이면 6만몇천 원 있었다고, 증거 있냐고, 돌려준다고 해야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을 결정적인 유죄 판단 증거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합동 절도를 전제로 한 내용이거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에 맞춰 범행을 축소 인정하자는 내용인 점에 비추어 보면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박 판사는 "매우 고액의 현금을 훔치지는 않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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