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지난 딸 훈육한다며 체벌 아빠 징역형 집행유예
유영규 기자 2025. 6. 30.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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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명분으로 갓 돌이 지난 딸을 때려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3 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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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훈육 명분으로 갓 돌이 지난 딸을 때려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3 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 교육 수강 16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자기 집에서 딸 B(1)양이 놀다가 TV와 함께 넘어지자 길이 1m가량의 청소도구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5차례 때려 피멍이 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딸을 훈육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생명과 안전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에 어떤 반항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라며 "피고인이 하는 말을 이해하고 자기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나이도 당연히 아니어서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폭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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