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조처 “산불피해 보상 범위·수준 현실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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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산불 발생 100일.
화마가 남긴 상처를 지우기엔 현행 보상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현행 산불 대응체계는 예방·대응·복구의 세단계 모두 이행력·실효성·현실성이 낮다"며 "복구단계에서는 피해 보상 범위·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산불은 산에서 발생하는 재난이라 생각해 간이 주택을 기준으로 보상 기준이 정해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광범위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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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용 산정기준’ 개정 제안

영남 산불 발생 100일. 화마가 남긴 상처를 지우기엔 현행 보상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제도 개편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 산불대응연구 태스크포스(TF)는 27일 산불대응 특별보고서를 내놨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현행 산불 대응체계는 예방·대응·복구의 세단계 모두 이행력·실효성·현실성이 낮다”며 “복구단계에서는 피해 보상 범위·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조처는 복구 보상 기준이 비현실적이라고 분석했다. 주택이 전파되면 기존 보상 기준인 3600만원(상한)에 6000만원(반파는 50%)을, 세입자는 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지만, 거주를 재개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처장은 “산불은 산에서 발생하는 재난이라 생각해 간이 주택을 기준으로 보상 기준이 정해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광범위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조처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그 하위 법령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해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 문제라며 이를 하나의 ‘재난’으로 통합해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는 입법안을 제안했다.
임산물과 임목(林木) 대부분이 화재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임산물재해보험은 화재 피해에 대해 표고버섯 등 8개 품목만 보장하고 있어, 대다수 임산물과 임목은 보상받을 수 없다. 재난복구비 지원 대상에서도 송이·능이 등 주요 임산물이 빠져 있다. 입조처는 보험 대상 품목 확대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개정을 통해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시주택 거주 기간 제한으로 인한 이재민 거주 불안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재해구호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 경북 5개 시·군에 2548곳 임시주택이 설치돼 있지만, 2년으로 기한이 제한돼 있고 매수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처장은 “단기적으로는 이재민들이 임시주택을 더 오랜 기간 활용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매수 또는 민간 관리기관에서 기부·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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