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규제 ‘찔끔’ 완화…일부 면지역 농협 매장서 사용 가능

지유리 기자 2025. 6. 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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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농촌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된다.

개정된 지침은 마트·슈퍼·편의점으로 분류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없는 면 지역에 한해 농협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등록을 허용했다.

면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농자재판매장은 관내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이 없을 경우 지자체에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소비자는 해당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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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마트·농자재판매장
동종 가맹점 없을 경우 허용
“주민 체감효과 제한적” 지적
이미지투데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농촌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된다. 하지만 민간 마트나 농자재판매장이 없는 면(面) 지역에서만 허용한다는 ‘깨알 조건’이 달려 주민 체감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런 내용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

행안부는 원칙적으로 ‘연매출 30억원 초과’ 업체의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어 농협이 운영하는 경제사업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어려웠다. 하나로마트뿐 아니라 신용사업 등의 모든 실적이 단일 법인 매출로 잡혀 ‘연매출 30억원’ 규제를 받지 않는 농협이 없는 탓이다.

개정된 지침은 마트·슈퍼·편의점으로 분류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없는 면 지역에 한해 농협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등록을 허용했다. 민간 농자재판매장이 없는 면 소재 농협 농자재판매장도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 행안부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농촌지역에는 마트나 상점이 없어 상품권을 사용하기 어려우니 사용처를 늘려달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자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1인당 월 구매한도도 종전 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됐다. 다만 지류형은 월 70만원이 유지된다. 150만원이었던 보유한도는 200만원으로 늘어났다. 실제 한도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바뀐 지침은 바로 적용된다. 면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농자재판매장은 관내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이 없을 경우 지자체에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소비자는 해당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상품권 사용처와 구매한도는 확대됐지만 대다수 농협 매장에서 여전히 활용이 제한되는 탓에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현장 의견을 담지 못한 행정편의적 결정”이라며 “농촌 주민의 편익을 우선순위에 두고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사용처를 정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국회에선 관련 법률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읍·면에 소재한 농협 등의 사업장이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토록 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3일 발의했다. 같은 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도 4월30일 비슷한 취지로 동법 개정안을 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많지 않은 농산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선 영농자재나 농수산물 도소매업체의 연간 매출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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