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촌치킨은 배민에서만’ 협약에 “독점력 세질 우려”

김승현 기자 2025. 6. 30. 00:3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른 배달 앱 경영 어려워지면
배민, 법 위반 검토해볼 수 있어”

최근 배달 플랫폼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배민)이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과 교촌의 쿠팡이츠 입점 철회를 조건으로 수수료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동맹 관계’를 형성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새 계약 관행이 배민의 시장 독점력을 더 공고하게 할지 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쿠팡이츠도 프랜차이즈 모시기 경쟁에 뛰어들 경우 업계에서 본격적인 수수료 인하 경쟁이 촉발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배민과 교촌치킨은 ‘배민 온리’라는 이름의 협약을 맺었다. 교촌치킨이 배민의 경쟁사인 쿠팡이츠에서 빠지고, 배민은 그 대가로 교촌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배달 중개 수수료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쿠팡이츠 철수 여부는 가맹점주의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중개 수수료 감면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계약이 ‘배타 조건부 거래’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했다. 배타 조건부 거래는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을 조건으로 상품·서비스를 공급받는 거래를 뜻하며, 일반적으로 공정거래법상 위법 행위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배민에 입점된 식품 가맹점 20만여 개 중 1개 브랜드만 이런 계약을 맺은 상황”이라며 “현재 수준으로는 배민의 경쟁 사업자인 쿠팡이츠의 퇴출 가능성이 낮아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러한 관행이 배민의 여러 프랜차이즈 업체로까지 확산돼 다른 배달 앱의 경영이 어려워지는 수준에 이른다면 법 위반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업계 2위인 쿠팡이츠도 조건부 계약 경쟁에 동참할 경우 “교착 상태에 있던 배달 수수료 인하 경쟁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