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출석 미뤄달라"…특검 "불응시 형소법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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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의혹과 관련해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출석 요구에 응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를 받았지만 추가 소환 일정을 두고 특검과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특검이 조사 미진을 이유로 30일 추가 출석을 요구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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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7월3일 이후 조사받겠다"
당초 30일 재소환 통보했던 檢
"1일 오전 9시 출석" 하루 연기
5시간 만에 끝난 첫 대면조사
외환혐의 등 일부 진술했지만
尹 "경찰에 신문 못 받겠다"
檢 "尹변호인단 징계도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의혹과 관련해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출석 요구에 응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를 받았지만 추가 소환 일정을 두고 특검과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특검이 조사 미진을 이유로 30일 추가 출석을 요구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맞섰다. 이에 특검은 7월 1일 출석을 재통보하고 불응 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체포영장 재청구 등 강제수사 가능성을 열어두며 기싸움을 벌였다.
◇‘반쪽’ 대면 조사…추가 소환 불가피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7월 1일 오전 9시 2차 출석을 통지하고 체포 방해와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는 물론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방해, 외환 혐의 등의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전날 소환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불법 체포를 지휘했다’고 지목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조사 참여에 반발, 실제 조사 시간이 다섯 시간에 불과해 특검이 준비한 신문을 마무리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특검은 비상입법기구 쪽지 등 계엄 관련 문건 전달 경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관련 의혹이 방대한 만큼 대면 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띄우거나 오물 풍선의 원점 타격 등을 통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고 했다는 외환 혐의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1차 대면 조사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 약 다섯 시간 동안 이뤄진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외환 혐의와 관련한 일부 진술을 받아냈다.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의 사실관계 일부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尹 측 “7월 3일 이후 출석하겠다”
윤 전 대통령의 추가 소환 조사가 순탄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 이틀 뒤인 30일로 통보된 소환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며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28일 1차 조사가 끝난 지 이틀 만에 다시 소환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은 물론 방어권 침해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소환 일정은 합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수사 주체가 판단하는 사안”이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로 출석을 재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응 사유가 납득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체포영장 재청구 등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쳤다.
경찰 조사에 대한 입장차도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검은 내란 혐의 수사를 장기간 이끈 박 총경의 수사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불법 체포를 지휘했다’며 박 총경의 신문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검찰 주도 조사부터 우선 진행하기 위해 신문 순서와 조사 전략을 내부적으로 재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에 법적 책임은 묻는 것은 물론 변호인단 징계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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