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시장 대혼란…대출 규제, 선의의 피해자 없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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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을 갑자기 내놓아 부동산시장에 일대 혼란이 빚어질 조짐이다.
당장 초강력 규제 시행 첫날인 그제 토요일 은행들이 인터넷과 모바일 등 비대면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대부분 중단했다는 것이 한경 단독 보도(6월 28일 오후 1시34분 온라인 첫 게재)로 알려졌다.
6월 27일까지 본계약을 맺었으면 6억원 넘게 대출받을 수 있지만 가계약만으로는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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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을 갑자기 내놓아 부동산시장에 일대 혼란이 빚어질 조짐이다. 당장 초강력 규제 시행 첫날인 그제 토요일 은행들이 인터넷과 모바일 등 비대면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대부분 중단했다는 것이 한경 단독 보도(6월 28일 오후 1시34분 온라인 첫 게재)로 알려졌다. 주담대의 경우 국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비대면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 언제 재개할지 공지도 없다. 대다수 은행은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의 비대면 접수도 막았다. 전세대출은 보증비율이 90%에서 80%로 낮아지고 신용대출은 연 소득까지로 한도가 줄었다.
정부 발표 내용을 반영해 온라인 대출을 정비하려면 전산작업이 필요한데 최소 1주일은 걸릴 것이라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6억원이 아닌 수백만~수천만원 정도를 대출받으려던 소비자도 발만 동동 구르고 은행이 문을 여는 월요일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과 불만이 인터넷 사이트에 퍼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과 무관하게 신용대출로 급전을 자주 빌리고 갚는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분양시장에서도 혼란이 커지고 있다.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6억원 한도를 넘어서는 대출 계획을 수립한 사람들은 이제 부족한 자금을 스스로 마련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잔금을 못 치러 분양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주택 매매 본계약 전 가계약만 맺었으면 100만~1000만원 정도의 가계약금을 떼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6월 27일까지 본계약을 맺었으면 6억원 넘게 대출받을 수 있지만 가계약만으로는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매도인도 제때 본계약을 맺지 못해 향후 일정이 꼬이는 등 연쇄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 규제를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사전 준비가 부족해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전언이다. 이 같은 피해가 더 확산하지 않도록 정부는 보완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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