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7월 1일 재출석 통지..."소환일정은 수사주체가 결정"

김지윤 기자 2025. 6. 3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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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7월 1일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7월 3일 이후로 소환 날짜를 연기해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29일 오후 9시쯤 열린 브리핑에서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오늘 오후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후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뒤 이튿날인 30일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와 재판 준비 등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다음 달 3일 이후로 출석일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박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조사에서 문제 삼은 파견 경찰의 신문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8일,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박 특검보는 "내란 특검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특검은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다"며 "파견된 사법경찰관은 특검의 지휘를 받아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판례를 통해 확인됐다며 "파견 사경의 형사소송법 권한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파견 경찰이 압수수색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수사방식의 하나인 조사를 못 한다는 건 그 자체로 논리 모순"이라고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박 총경이 체포 영장 집행에 관여했다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 주장한 데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누차 말했듯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바 없다"며 "경찰이 밝힌 것처럼 박 총경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당시 현장에서 체포영장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송진호 변호사에게 직접 제시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허위사실을 공포하는 등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별도 수사 착수를 예고했습니다. 경찰청에 수사 방해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파견 요청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법상 수사 방해와 재판 방해도 수사대상으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7일에도 "경찰 조사를 거부한 적 없다"고 밝혔으나 경찰은 즉각 "변호인이 출석 불응 의사를 명백히 미리 밝혔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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