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재정권 이양으로 현장 체감·실질적 자치권 확보”

김여진 2025. 6. 30. 00:0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원국회의원협의회·강원도민일보 공동 주최
새 정부와 강원특별자치시대 발전 전략 심포지엄
▲ 새 정부 출범과 강원특별자치시대 발전 전략 심포지엄이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양구출신 정성호 국회의원(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자)과 송기헌·허영 국회의원,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최상기 인제군수, 이희열 도 기획조정실장 등 내빈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방도겸 기자

강원국회의원협의회와 강원도민일보사 공동 주최로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와 강원특별자치시대 발전 전략 심포지엄’은 강원특별자치도를 지역균형발전의 선도 사례로 만들어 나갈 전략을 다양한 시각에서 점검하는 기회로 활용됐다. 강원특자도 출범 이후 성과와 한계를 짚고 이재명 정부 국정기조에 맞춰 ‘자치분권 모델’의 시범지역으로 발전시킬 전략을 찾았다. 자치분권 전문가와 정부·지자체·정치권·법조·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한 참석자들은 지속적인 권한 이양과 한시적 특례 연장, 주민 체감도 제고 등의 과제를 공유하고 강원특별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 실질적 권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다른 시·도와 차별화하고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 마련이 과제로 꼽혔다. 폐광과 접경, 글로벌 관광 등 강원만의 특성을 고려한 논리 발굴, 다른 비수도권 지역과의 연대, 도와 시·군간 관계 설정 등이 당면 현안으로 거론됐다.

■ 발제1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강원도의 대응방안
“수도권 접근성 높이는 강원철도 르네상스 구축해야”
소순창 건국대 교수(전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는 분명하지만, 진정한 자치분권으로서의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도권의 면적이 11.8%임에도 불구하고 인구집중은 50% 이상이 되는 등 지방은 소멸위기에 있다. 이런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는 자치법 개정 및 개별 법령 정비를 통해 단계적으로 자치입법권과 조직재정권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강원의 광역교통망 전략의 경우 춘천은 서울과 30분대, 속초는 99분대로 진입할 수 있는 ‘강원철도 르네상스’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교통망은 물류비용 절감, 기업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관광객 접근성을 향상시켜 관광 활성화에도 큰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또, 수도권-강원 통근 기능을 강화한다면 산업생태계 미래산업 전략으로서 바이오 메디컬,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 디지털 헬스케어, 관광 에너지 사업 등 지역별 특화 발전 전략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 유입과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해선 귀촌 창업 지원 확대와 문화 주거 환경 개선, 청년정책 통합 지원체계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강원도는 접경지역의 문제와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고 발전시키느냐가 과제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만큼 남북 간 평화경제특구 조성, 생태관광 특별 구축, 안보관광 활성화, 교육인프라 확충 등 접경지역 문제를 개발의 기회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 발제2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과제
“‘자치사무’ 명확한 기준 재정립, 자치권 강화 모델 발전”
정성희 외국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전 국회 법제사법위 수석전문위원)

강원도가 농업·산림·환경·군사 4대 분야의 핵심 규제를 풀어냈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환경·농지 등 분야의 특례 존속기간이 3년이고, 정부 승인 절차가 남아있어 이양 효과도 반감되고 있다. 성과를 기반으로 한 권한을 지속 이양하고 확대,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 ‘5극 3특’ 국토균형발전과 AI 등 신산업 육성이 새 정부 주요 국정기조이므로 이에 맞춰 강특법 개정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 또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평화정책 등도 특별법에 담을 여지가 생겼다. 탄소중립정책, 유라시아 및 환동해권 물류확대 등에서의 전략적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아직 도민 체감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꾸준하다. 농지특례 활용도 제고, 면적요건 규제 해소 등 생활밀착형 특례를 발굴해야 한다. 권한 이양과 안정화만큼 재정 자율성이 중요하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 사업 기반 조성을 위한 일반 행정 및 예산권한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국토계획과 산업, 교육 등 핵심 분야의 실질적 실행에 필요한 재정권한을 함께 이양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치사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재정립, 자치권 강화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 강원특별법을 통해 자치조직·자치입법권 및 자치재정권 확대 사례를 발굴하고, 예산을 동시 확충해 실질적 자치모델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 강원자치도가 직접 기획·집행하는 강원형 자치모델을 통해 미래산업과 남북교류, 지역주도 자치모델을 선도하는 국가정책실험의 테스트베드로 만들어나갈 수 있다.

■ 종합토론 “도내 주체 협력 기반 강원만의 성장 전략 마련을”
규제일몰제·보통교부세 확대 필요
분권 관련 기구 부총리급 격상 절실
타시도 연대로 자치권 확보 동력 구축
특례 일반화 경계 논리적 정합성 정립


◇패널 △최상기 인제군수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이두영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본부 상임공동대표 △나채목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 △김왕규 강원도의원·전 강릉부시장 △양 철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 최상기

△최상기= “상당한 기초지자체가 지역 내 세금으로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형편이다. 보통교부세 비율을 늘리고, 국고보조금도 기초단체에 일괄 지급했으면 한다. 각 지역의 여건이 다른데도 일률적 지침을 위배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기초단위에서 봤을 때 모순이 크다. 지나친 통제가 오히려 여러 모순을 낳는다. 법령 개정만으로는 규제 개선이 요원하다. 기존 규제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전면 해소하는 ‘규제일몰제’가 필요하다. 강원도는 각종 법령에 의해 규제를 300%를 적용받고 있다. 말도 안되는 얘기다. 과감하게 해제됐으면 한다. 규제가 해소되어도 돈이 있어야 일을 한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실링을 4000억 원으로 늘리고, 남북협력기금도 접경지역에 쓸 수 있었으면 한다. ”

▲ 박관규

△박관규= “자치권 강화라는 당위론에는 백번 동의한다. 하지만 ‘특별’이 들어간 시·도가 5개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 등에도 특례를 넣는다. 어려운 지역에 ‘특별지원’해야 한다는 논리와, 대도시에 특례를 줘야 한다는 논리가 충돌하고 있다.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다. 쪼개기 전략, ‘디바이드 앤 룰(Divide and Rule)’ 전략으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자치권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다같이 펴야 힘이 모아진다. 조직·인사·재정 모든 자치권을 확보할 때 전략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좋다. 도의 재정계획안을 보면 국고보조금 비율이 높아 의존성을 높여가겠다는 말 밖에 안 된다. 국고보조금을 대폭 줄이고, 보통교부세 등 새로운 형태의 지방세를 늘려서 알차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이두영

△이두영= “지방살리기 3대법 제정 후 10년 정도 지났는데도 오히려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강원 등 특별시·도가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나눠주다 보니 줄세우기가 이뤄지고 지방이 뭉치지 못하는 형국이다. 새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으로 ‘5극 3특’ 전략을 세웠는데, 인구와 자원을 모두 빨아들이는 수도권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 모순이다. 결국 신성장동력 등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1차 혜택은 수도권으로 가고, 지방에는 몇십억 원 던져준다면 지역 첨단사업이 경쟁력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공기관 몇 개 이전하고 규제 몇 개 푸는 정도로는 안 된다. 강원과 충청, 호남의 강호축을 강화하는 전략도 반드시 넣어서 연대해 가기를 바란다. 또 분권 관련 기구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또 밀릴 수 있다.”

▲ 양철

△양철=“강특법 시행 1년동안 농지전용허가,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환경영향평가협의 권한이양, 민통선 북상과 같은 사례를 통해 지역 주도의 개발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례는 대통령의 강원권 공약과 내용적 측면에서 연계가 된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성장전략 중에서도 지역주도형 경제활성화 전략과 방향이 상통해 기대감이 크다. 다만 강원특별법을 통해 일부 규제완화가 이뤄진 반면 자치입법권과 재정권은 확보되지 않았다. 여전히 국가정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수립되고, 지방정부는 사실상 실행단계에 머무르는 상황이다. 특별자치도라는 명칭이 의미있는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정책 결정의 실질적 자율권이 보장돼야 한다.”

▲ 김왕규

△김왕규=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 전략이 성공하려면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다. ‘미래산업글로벌도시’라는 고유 모델을 바탕으로,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남북교류의 전진기지 역할 등 강원만의 차별화된 성장전략이 필요하다. 군사·농지·환경·산림 분야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정부 의존, 현장 체감도 저조, 주민 참여 부족 등 실질적 자치권 확보에 한계가 있다. 지방 정부와 언론, 대학, 시민사회 등 각 주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업할 때 혁신적 정책 아이디어가 현실화될 수 있다. 친환경 산업 육성, 지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은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과제다. 아직 권한 이양 등이 현장 체감과 실질적 자치권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3차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역점 사업과 연계한 규제 개선안을 마련, 단계별 로드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나채목

△나채목=“‘강원특별자치도’의 포지셔닝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배려’라는 부분과 자치권 확대 등의 이슈가 섞여 있어 정체성이 일부 혼란스럽다. 제주특자도의 경우 국제자유도시를 잘 하기 위해 특별한 자치권을 주게 된 것인데, 이같은 전담을 빼고 후담만 가져오면 논리적 정합성이 떨어지게 된다. 여러 특별자치 시·도가 나오는데 강원도의 논리적 정합성이 없으면 얻어낸 특례는 일반화 되고, 강원의 베네핏(이득)이 사라진다. 주민들이 체감하려면 도와 시·군간 관계 설정도 중요하다. 춘천·원주·강릉 등 중심도시와 주변도시를 어떻게 연계할지, 인구감소가 심각한 군 지역에는 어떤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도민 삶의 질을 높여갈지 생각하며 설계한다면 강원의 좋은 명분이 될 수 있겠다. ” 정리/김여진·이세훈 기자

 

#자치권 #실질적 #재정권 #강원도 #자치분권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