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영월군산림조합 ‘낙찰하한율 번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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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산림조합이 최근 10억여원의 조림지가꾸기사업(풀베기)입찰을 진행하면서 잘못된 낙찰하한율 표기로 논란이 되고 있다.
조합은 "행안부가 지난 5월 1일부터 2% 상향된 낙찰하한율 시행 및 2개월 유예 적용을 권고했으나 담당 직원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조달청에 기존 낙찰하한율을 반영한 입찰 공고를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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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입찰” 형사고발 예고
조합 측 “직원 실수 이후 변경”
영월군산림조합이 최근 10억여원의 조림지가꾸기사업(풀베기)입찰을 진행하면서 잘못된 낙찰하한율 표기로 논란이 되고 있다.
조합은 영월군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영월읍과 남면 등 9개 읍·면 조림지 462.34㏊에 대한 올해 풀베기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권역 1공구 1억3000만원 등 모두 7개 권역 9개 공구로 나뉘어 지난 19일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진행했다.
공고 당시 낙찰하한율은 87.745%로 제시했으나 실제 24일 오전 11시 개찰에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 2%가 높은 89.745%로 진행했다.
이에 공고문을 믿고 투찰한 A업체 등 2개사가 탈락되면서 공정 입찰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A업체는 “불공정 입찰 의혹이 있는 만큼 조합측에 즉시 재공고 입찰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27일 춘천지원 영월법원에 입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 “불공정 입찰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조만간 경찰에 형사고발까지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합은 단순히 직원 실수로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행안부가 지난 5월 1일부터 2% 상향된 낙찰하한율 시행 및 2개월 유예 적용을 권고했으나 담당 직원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조달청에 기존 낙찰하한율을 반영한 입찰 공고를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합은 “이를 뒤늦게 알고 20일 나라장터 팝업을 통해 변경된 낙찰하한율을 공지한 데다 이후 변호사측에 자문을 구한 결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재공고 입찰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상향된 낙찰하한율로 B업체 등 4개사가 낙찰됐으며 계약금액은 7억여원이다. 방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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