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전문의 ‘임금 인상’ 담보 사직 대책 시급

이설화 2025. 6. 3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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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가치가 올라간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임금 인상'을 담보로 근무·사직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강원도내 한 지방의료원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연봉이 4억5000만원까지 오른 가운데, 응급실 의사 인건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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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억5000만원까지 올라

희소가치가 올라간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임금 인상’을 담보로 근무·사직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강원도내 한 지방의료원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연봉이 4억5000만원까지 오른 가운데, 응급실 의사 인건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29일 본지 취재 결과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는 지난 2월 2명, 지난 4월 1명 등 응급의학과 전문의 3명이 사직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젊은 의사들이 ‘내년에 얼마를 주느냐’며 딜(거래)을 한다”고 했다.

속초의료원에서도 지난해 1명, 올해 2명 등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떠나보냈다. 병원 관계자는 “요즘 의사들은 (원하는 연봉을)안 주면 (병원을)나간다고 엄포를 놓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의정사태로 ‘희소재’가 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고임금을 좇아 이동하면서 의료 공백이 생기는 일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지난해에는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4명이 집단사직하면서 야간 진료를 제한하는 일이 생겼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고임금’은 오롯이 병원 몫이다.

지방의료원의 경우엔 재정 안정성 등의 이유로 인건비 상한액 규정을 두고 있으나 무용지물이 됐다. 속초의료원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응급의학과 전문의 연봉을 기존 4억2500만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올렸다. 의료원 관계자는 “의사가 있어야 병원이 운영되다보니 어쩔 수가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대학병원도 상황이 비슷하다. 임금 상한이 있는 전임교수직이 아닌 촉탁직·계약직 의사를 채용하며 높은 임금을 맞춰주는 식이다. 국립대병원인 강원대병원의 경우 교원보다 촉탁의 임금이 1.5배 이상 높다는 게 내부 전언이다.

한림대춘천성심병원은 올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8명을 모두 촉탁의로 뽑았고, 강원대병원도 전문의 3명을 모두 촉탁의로 뽑았다. 계약 채용이 아니고서는 ‘시장가를 맞추기 어렵다’는 게 병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병원에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공공의대, 지역의사제로 지역 의사 공급을 늘리는 것을 비롯해 응급실 진료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상주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 대해 한 지방의료원 의사는 “진료의 질을 높이려는 의도지만,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독점권을 준 것이 돼버렸다”며 “학문의 영역은 존중하되, 응급실 진료 자격의 제한은 낮추고 배후진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설화 기자 lofi@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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