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 전동 킥보드 사고 예방 캠페인
이대형 기자 2025. 6. 29. 23:25
고성중앙고 등교 학생들 대상
홍보 물품 배포·안전수칙 홍보
홍보 물품 배포·안전수칙 홍보
고성경찰서는 지난 27일 고성중앙고등학교 정문에서 교통관리계장과 교장, 교감, 및 학생 등 8명과 함께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 예방 및 안전수칙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20일 철성고등학교 이후 두 번째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도로교통법 준수사항과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와 함께 홍보 물품(필기세트, 양치세트)을 나눠 주면서 무면허 운전 근절과 안전수칙 준수를 홍보했다.
고성읍에서 대여되고 있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 차량에 해당하며 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수이며 만약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며 면허 취득 불가 기간(결격 기간)이 1년이 가해진다.
최근 전국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지난 4월 14일 김해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중학생이 승용차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선제적 예방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상동 고성경찰서장은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을 예방하고 전동 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 및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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