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 대게 불법포획·판매하고 선장 탓…'오리발' 외국인 선원들 최후

박수현 기자 2025. 6. 2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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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몰래 불법 포획한 암컷 대게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선원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12일부터 3월14일까지 여러 어선의 베트남 국적 선원들로부터 불법 포획한 암컷 대게를 공급받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중간 유통책 또는 지인들에게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B씨와 C씨는 조업 도중 선장 몰래 불법 포획한 암컷 대게를 A씨에게 1마리당 250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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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판매하는 대게.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포항=뉴스1)

선장 몰래 불법 포획한 암컷 대게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선원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베트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358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33·베트남)는 징역 8개월, C씨(32·베트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씨와 C씨에게 각 27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12일부터 3월14일까지 여러 어선의 베트남 국적 선원들로부터 불법 포획한 암컷 대게를 공급받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중간 유통책 또는 지인들에게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B씨와 C씨는 조업 도중 선장 몰래 불법 포획한 암컷 대게를 A씨에게 1마리당 250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B씨와 C씨는 선장이 상품 가치가 없는 대게를 먹으라고 줘서 이를 판매했다는 거짓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경찰 조사에서도 터무니없는 무논리의 거짓 진술로 일관하며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매우 업신여기는 태도를 견지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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