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죽였잖아 10년 전에!"..제주행 항공기서 난동 부린 40대 구속

고우리 2025. 6. 2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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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40대가 구속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7일 저녁 6시 30분쯤 김포국제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행 항공기에서 갑자기 욕설을 하며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50분가량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다 제주공항 착륙 직후 대기하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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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서부경찰서 [연합뉴스]

김포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40대가 구속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법원은 29일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7일 저녁 6시 30분쯤 김포국제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행 항공기에서 갑자기 욕설을 하며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여성 승무원에게 발길질을 하다 "네가 나 죽였잖아 10년 전에! 나가라고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소리 지르며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승무원이 다가가 제지하려 했으나 막무가내로 난동은 계속됐고, A씨가 비상문 쪽으로 뛰쳐나가려는 행동을 보이자 승객들까지 합세해 A씨를 막았습니다.

A 씨는 50분가량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다 제주공항 착륙 직후 대기하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폭력이나 소란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승무원을 폭행해 항공기의 운항이나 보안을 저해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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