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에 7월1일 오전 9시 2차 출석 통지‥결정은 수사 주체가 한다"

강나림 allin@mbc.co.kr 2025. 6. 2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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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7월 1일 오전 9시 2차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언론브리핑에서 "특검의 수사 일정 등 여러 필요성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 출석을 통지했다"면서 "출석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며, 결정은 수사주체가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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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7월 1일 오전 9시 2차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언론브리핑에서 "특검의 수사 일정 등 여러 필요성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 출석을 통지했다"면서 "출석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며, 결정은 수사주체가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이 내일 2차 소환을 통보한 데 대해 "피의자의 건강 및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출석 일자를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특검이라고 하는 건 수사 기한이 법률에 정해져 있다, 경찰과 검찰의 경우 공소시효 앞둔 사건은 피의자 사정을 다 반영하기 어렵다"면서 "내란특검법 수사 대상이 워낙 방대하고 수사 기한이 한정돼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이 통지한 7월 1일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사유가 되느냐는 질문에 박 특검보는 "2차 통지 불응 사유가 납득이 안 되면 형소법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강나림 기자(all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30482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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