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 화물차 드론으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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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이 한국도로공사와 협력해 드론을 활용한 화물차량의 주요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섰다.
화물차 갓길 통행과 안전띠 착용 여부, 지정차로 통행 위반 등 중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장원호 6지구대장은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유관기관과 협업은 물론 드론을 적극 활용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예방 활동을 통해 더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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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이 한국도로공사와 협력해 드론을 활용한 화물차량의 주요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섰다.

경남경찰청 드론팀이 드론을 작동하고 있다./경남청/
화물차 갓길 통행과 안전띠 착용 여부, 지정차로 통행 위반 등 중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적발 시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4주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7월 28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올해 도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58건 중 화물차 사고는 23건(39.6%)을 차지한다.
지난해 고속도로 내 교통사고 180건 중 화물차의 비중은 69건(38.3%)이나 됐다.
경찰 드론은 과거 인명 수색이나 구조 활동에 주로 사용됐지만 지난해부터 교통 단속 현장에도 도입됐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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