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접경지 ‘위험구역’ 여전… “대북전단 탓”

김태강 2025. 6. 2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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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평화무드에도 ‘유지’ 왜

전단 살포 금지 법적인 근거 필요
해제땐 道 권한 없어 ‘불가피 선택’
관광 등 지역경제 피해, 주민 불만
‘살포 전 승인 법’ 1년 넘게 계류중

파주시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앞에서 열린 대북전단 살포 기자회견에서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대북전단을 공개하고 있는 모습. 2025.4.23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기도 접경지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경기도가 설정한 김포·파주·연천 등 3개 시군에 대한 위험구역은 여전히 유지중이다.

도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위협이 완전히 없어지면 위험구역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접경지의 안보 관광 활성화 방침 속에서도 경기도가 ‘위험구역’이란 불안한 행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데는 남모를 사정이 있다.

29일 도에 따르면 김포·파주·연천 등 3개 시군에 지정한 위험구역을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위협이 커지자, 이들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해 오던 납북자가족단체가 중단할 뜻을 내비치는 등 전단 살포에 대한 위협이 줄어들고 있지만, 도는 일부 단체가 전달 살포 강행 의지를 내비치는 등 여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위험구역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지역민들의 불만도 있다.

김포시 운양동에서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김도훈(51)씨는 “위험구역 지정이 집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았지만, 인식상 해제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파주 관광지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60)씨는 “위험구역이 해제되면 외국인과 내국인 관광객 모두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최대한 빨리 (위험구역을) 해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평화 분위기 속에서도 위험구역 설정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도가 평시에는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단속 및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서만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살포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위험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이 같은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

이는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위헌 결정을 내린 탓이다. 경찰도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항공안전법 위반 등 다른 법을 적용해 수사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6월 대북 전단 등을 살포 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단 살포 시 사전에 위원회 승인을 받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때문에 도는 대북 전단 살포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 위험구역을 유지하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한 순찰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위험구역 설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해제는 위험이 명백히 해소돼야 가능하다”며 “현재는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관련 정부 정책이나 납북자가족모임단체 등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대응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강 기자 thin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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