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비 ‘경고’ 가장 낮은 징계… 잘못 덮기 급급한 인천시의회
음주운전 의원 이어 ‘또 솜방망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학벌 비하’ 댓글을 달아 물의(6월10일자 1면 보도)를 빚은 이단비(국·부평구3) 의원이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인 ‘경고’를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7일 오후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해 경고 징계를 의결했다. 광역의원(시의원) 징계는 ▲제명 ▲출석정지 30일 이하 ▲공개 사과 ▲경고 등 4가지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가장 가벼운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윤리특위 징계안은 30일 인천시의회 제30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거친다. 재적의원 40명 중 과반수가 투표에 참석하고, 참석 의원 절반 이상이 징계안에 찬성하면 확정된다. 인천시의회 의장이 이 의원에 대해 공개 경고를 함으로써 징계가 마무리된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SNS 계정 게시글에 댓글을 단 이용자와 온라인 설전을 벌이던 과정에서 학벌 비하와 이재명 대통령 비하 표현 등을 써 물의를 일으켰다. 논란이 커지면서 인천시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글이 수백건 올라오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인천시의회는 지난 20일 첫 윤리특위를 열고 이 의원의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인천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직무를 수행할 때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의원이 해당 조항을 어겼다고 본 것이다. 첫 윤리특위 당시 외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출석 정지와 공개 사과 징계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주일 뒤 열린 두 번째 윤리특위에서 자문위원회 권고보다 약한 징계를 결정한 인천시의회는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재차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신충식(무소속·서구4) 의원에 대해서도 범죄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약한 징계를 내렸다는 비판 여론이 일어난 바 있다. 당시 윤리특위는 신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다.
지난 9일 이 의원의 징계를 촉구했던 진보당 인천시당 용혜랑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를 개선할 책임이 있는 시의원이 오히려 조장한 만큼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며 “시의회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또다시 동료 의원 잘못을 덮는 데 급급한 결정을 내리면서 자정 기능을 잃었다”고 했다.
/한달수 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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