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파행에 '5시간' 그친 조사…조서에 서명 날인도 안 했다
15시간 동안 '사실관계 확인' 정도만 진행
[앵커]
중간에 조사가 중단됐지만 15시간 동안 어디까지 조사가 진행이 됐는지 법조팀의 여도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사가 한때 파행을 겪기는 했는데 어디까지 조사가 진행됐습니까?
[기자]
사실관계 확인 정도만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그나마 가장 길게 조사가 진행된 게 오후에 조사했던 국무회의와 외환 혐의 관련 부분인데요.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전 5분 국무회의 소집 경위와 비상입법기구 쪽지 등 계엄 관련 문건이 국무위원들에게 전달된 과정 등을 특검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계엄 선포 전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무인 평양 침투나 오물풍선 원점타격 등 방법으로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포 방해와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는 박창환 총경이 조사하는 걸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앵커]
바로 그 부분인데요. 윤 전 대통령을 또 부른다고 해도 경찰이 이제 조사를 하면 또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그 부분을 특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기소를 위해서는 체포 방해 혐의 조사가 불가피하고 이 부분은 경찰이 지금까지 수사를 해 온 거기 때문에 박 총경이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특검이 고수할 걸로 보입니다.
이미 어제도 조사 거부를 하자 수사 방해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내란 특검보가 중간에 내려와서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습니다.
그나마 1시간 정도 이루어졌던 부분도 그 조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되면 해당 조서는 법정에서 나중에 증거로 쓰일 수 없게 됩니다.
방대한 부분의 진술을 받아내야 하는 특검은 일단 조사에 응하고 있는 국무회의 그리고 외환 부분 먼저 진술을 받아내는 걸 목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첫날에 사실상 5시간 남짓 조사를 한 건데 내일 조사는 어떻게 될까요.
[기자]
특검은 첫 조사 이틀 뒤인 내일 오전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그 자리에서는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 전 특검의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면서 7월 3일 이후로 일자를 조정해 달라 이런 의견서를 냈습니다.
7월 3일 윤 전 대통령 내란 형사재판이 있으니까 그 날짜 뒤로 불러달라고 하는 겁니다.
특검은 곧바로 내부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내부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만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예고한 그 날짜에 다시 출석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특검이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건희, 채 상병 특검팀도 다음 달 2일 현판식을 목표로 해서 사건 기록을 넘겨받는 등 주말에도 수사 개시 준비에 한창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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