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고심 논란’ 논의…법관들 30일 입장표명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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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는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가 30일 다시 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0일 오전 10시 2회 임시회의를 연다.
올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뒤 상고심 절차 등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자 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6일 임시회의를 소집했다.
총 7건의 안건이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면 전국법관대표회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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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서울=뉴시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9/donga/20250629195843743atre.jpg)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0일 오전 10시 2회 임시회의를 연다. 법관 대표들은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재판의 공정성 준수’ 등 2개의 안건에 관해 우선 논의한다.
올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뒤 상고심 절차 등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자 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6일 임시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법관 대표들은 6·3 대선에 미칠 정치적 영향 등을 우려해 결론을 내지 않고 대선 후 추가 의논하기로 결정한 뒤 속행기일을 30일로 지정했다. 온·오프라인 병행이었던 지난 회의와 달리 이번 회의는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현장에서 추가로 발의된 안건 5개도 의결 여부를 결정한다. 추가 안건 중에는 △대법원의 절차 진행이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한 유감 표명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에 대한 우려 표명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재발 방지 촉구 등이 포함됐다. 당시 안건을 표결하자는 주장과 다음 회의로 속행하자는 주장이 엇갈렸고 재석 90명 중 54명 찬성, 34명 반대로 회의를 대선 이후에 하기로 결정했다.
총 7건의 안건이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면 전국법관대표회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다. 다만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이미 중단한 만큼 별다른 결론 없이 회의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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