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운전하다 하천에 ‘풍덩’…30대 검거

김성준 2025. 6. 2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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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하천으로 떨어진 3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 34분쯤 김포시 고촌읍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SUV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과실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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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차량 [김포소방서 제공]


경찰이 음주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하천으로 떨어진 3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 34분쯤 김포시 고촌읍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SUV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차량이 3m 아래 하천으로 떨어지면서 눈 부위를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과실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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