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 '쿨쿨'…경찰·순찰차까지 쳤다,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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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 잠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경찰은 '차량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A씨는 경찰관이 시동을 끄고 나오라고 하자 운전을 해서 경찰과 순찰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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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 잠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전 10시50분쯤 경북 구미시 인근 도로에서 경북 칠곡군 인근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04%가량의 술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오전 11시43분쯤 승용차를 이용해 경찰관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동시에 공용 물건인 순찰자를 수리비 213만여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도 있었다.
A씨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에 칠곡군의 한 교차로 1차선에서 잠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량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A씨는 경찰관이 시동을 끄고 나오라고 하자 운전을 해서 경찰과 순찰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밝혔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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