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채 승용차 '30cm' 운전한 공무원…1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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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승용차를 30c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3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전 1시10분쯤 강원 홍천구 모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운전 거리는 30cm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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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승용차를 30c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3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전 1시10분쯤 강원 홍천구 모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웃도는 0.14%였다. 운전 거리는 30cm가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경제적으로 다소 곤궁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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