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前 대통령, 첫 대면조사 후 귀가… 재출석 기일 변경 요청

강봉석 기자 2025. 6. 2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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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대면 조사를 마치고 29일 귀가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추가 소환해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한 차례 조사만으론 준비한 질문을 다 소화하기 어렵다고 보고 1시간 25분 만인 오후 9시 50분께 피의자 신문을 종료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은 3시간 동안 조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검토한 뒤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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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찰 중대범죄과장 신문 거부 부장검사 조사만 응하는 등 ‘신경전’
15시간 중 실제 심문은 5시간 불과 특검 "충실 조사 때까지 계속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대면 조사를 마치고 29일 귀가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추가 소환해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검 청사 6층에 위치한 조사실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와 북한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 무인기를 올려보냈다는 외환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 28일 오전 9시 55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 현관으로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29일 0시 59분께 조사를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위해 서울고검 청사에 머무른 시간은 약 15시간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검 사이 신경전이 끊이지 않으며 실제 피의자 신문에 걸린 시간은 5시간 5분에 불과했다.

특검팀은 28일 오전 10시 14분께부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에 관해 확인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신문에 나선 점을 문제 삼으며 조사를 거부해 특검팀은 조사를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했다. 결국 오후 4시 45분께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및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로 넘어갔고, 부장검사가 신문하는 조사에 윤 전 대통령은 응했다.

특검은 한 차례 조사만으론 준비한 질문을 다 소화하기 어렵다고 보고 1시간 25분 만인 오후 9시 50분께 피의자 신문을 종료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은 3시간 동안 조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검토한 뒤 귀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이 참여한 오전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서명·날인하지 않았지만, 검사가 조사한 오후 조서에는 서명·날인을 남겼다.

특검은 조서 열람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 측에 30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 현관으로 2차 출석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했다. 1차 조사에서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를 비롯해 기본적인 내용 확인만 이뤄진 국무회의 및 외환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2차 조사에서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30일 출석 요구에 "피의자의 건강과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출석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임의수사 원칙과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피의자 소환 역시 임의수사 원칙에 따라야 하고, 소환에 있어서는 피의자 및 변호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8일 조사 이후 불과 이틀 뒤 또다시 소환하는 것은 피의자의 건강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은 두 번째 소환에도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마무리될 때까지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부르겠다는 입장이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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