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 "30일 2차 소환" 통보에…윤석열 측 "촉박하다. 7월3일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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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2차 소환조사 요구에 대해 '일정이 촉박하다'며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은 임의수사 원칙과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28일 조사 이후 불과 이틀 뒤 또다시 소환하는 것은 피의자의 건강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고 조사 기일 변경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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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2차 소환조사 요구에 대해 '일정이 촉박하다'며 연기를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9일 입장문에서 "오늘 오후 특검에 출석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는 30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은 임의수사 원칙과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28일 조사 이후 불과 이틀 뒤 또다시 소환하는 것은 피의자의 건강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고 조사 기일 변경을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형사재판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 출석하는 것이 피의자 본인 권익 보장과 실질적 방어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며 "출석 일자를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주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할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다"며 "특검이 예정된 결론을 위한 조급함이 아니라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오전 특검 사무실에 출두해 1차 대면 조사를 진행했으나, 신문관인 박창환 총경의 자격 문제 등을 거론하며 한동안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총 15시간가량 특검 사무실에 머물렀으나, 이 가운데 실제로 조사에 응한 시간은 5시간5분가량이었다.
변호인단은 박 총경이 신문에 참여한 데 대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경우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고 검찰청 수사관 또는 서기관이 참여해야 한다"며 "특검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일체 신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신문 방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는 특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는 것인지 특검에 의한 수사인지 매우 혼란스럽다"며 "변호인단은 이와 같은 법률 규정 등을 근거로 조사자 교체를 제안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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